제12조 (한식체험 활성화 등)
한식진흥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험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식 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체험ㆍ교육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3-06-20
법률: 한식진흥법 (일부개정)
@922387f -
2019-08-27
법률: 한식진흥법 (제정)
@470416e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