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제13조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한식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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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의 식재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사업자가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농어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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