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등)
한식진흥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진흥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한식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1. 한식과 관련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2. 한식사업자의 경영, 서비스 개선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3. 지역별 한식과 연계된 한식관광 상품의 개발,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1. 한식과 관련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2. 한식사업자의 경영, 서비스 개선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3. 지역별 한식과 연계된 한식관광 상품의 개발,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3-06-20
법률: 한식진흥법 (일부개정)
@922387f -
2019-08-27
법률: 한식진흥법 (제정)
@470416e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