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제15조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한식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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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한식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 우수 한식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기준ㆍ절차, 표시방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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