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제16조 (한식진흥원의 설립 등)

한식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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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과 한식산업의 진흥ㆍ발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식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한식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ㆍ연구, 실태조사, 정보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업
2.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사업
3.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과 한식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④**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진흥원의 사업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시 사업에 관하여 보고ㆍ지시ㆍ명령 등을 할 수 있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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