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한식 진흥 기반의 조성

제7조 (한식 정보체계의 구축)

한식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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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 및 한식산업 진흥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하고, 국민이 한식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식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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