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한식 정보체계의 구축)
한식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 및 한식산업 진흥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하고, 국민이 한식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식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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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법률: 한식진흥법 (일부개정)
@922387f -
2019-08-27
법률: 한식진흥법 (제정)
@47041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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