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국제교류 및 협력의 촉진)
한식진흥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및 한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식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및 협력
2. 전시회ㆍ학술대회의 개최
3. 외국인 투자유치 및 홍보활동
4. 그 밖에 한식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1. 한식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및 협력
2. 전시회ㆍ학술대회의 개최
3. 외국인 투자유치 및 홍보활동
4. 그 밖에 한식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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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법률: 한식진흥법 (일부개정)
@922387f -
2019-08-27
법률: 한식진흥법 (제정)
@47041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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