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한식의 국내외 확산

제8조 (국제교류 및 협력의 촉진)

한식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및 한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식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및 협력
2. 전시회ㆍ학술대회의 개최
3. 외국인 투자유치 및 홍보활동
4. 그 밖에 한식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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