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우수건축자산의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위를 개시하기 30일 전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우수건축자산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건축법」 제2조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행위
2. 우수건축자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도ㆍ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③**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세를 감면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제14조에 따라 관계 법령의 특례적용을 받은 경우
1. 우수건축자산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건축법」 제2조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행위
2. 우수건축자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도ㆍ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③**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세를 감면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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