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관리

제14조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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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0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을 전부 또는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11.28, 2021.11.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건축법」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53조,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4조, 「주차장법」 제19조 제19조의2
2.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제15조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3조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2. 특례 적용을 요청하는 사유 및 예상효과
3. 완화 적용 특례의 동등 이상의 성능에 대한 증빙 내용(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특례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우수건축자산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1항제3호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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