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건축자산 현황 및 기초조사 계획
4. 관리 기본방향 및 목표
5. 건축물의 높이, 건폐율, 용적률 및 용도 등에 관한 계획지침 및 운용계획
6.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배치ㆍ형태ㆍ색채ㆍ재료ㆍ건축선 및 외부공간 조성 등에 관한 계획지침 및 운용계획
7. 담장 및 대문, 외부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계획지침 및 운용계획
8. 그 밖의 경관계획
9.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방안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제17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고시가 있고 제1항제10호를 포함한 관리계획이 수립된 경우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며, 제1항제10호의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계획의 수립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를 따라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유지ㆍ보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8.9>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⑤** 그 밖에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8.9>
1.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건축자산 현황 및 기초조사 계획
4. 관리 기본방향 및 목표
5. 건축물의 높이, 건폐율, 용적률 및 용도 등에 관한 계획지침 및 운용계획
6.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배치ㆍ형태ㆍ색채ㆍ재료ㆍ건축선 및 외부공간 조성 등에 관한 계획지침 및 운용계획
7. 담장 및 대문, 외부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계획지침 및 운용계획
8. 그 밖의 경관계획
9.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방안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제17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고시가 있고 제1항제10호를 포함한 관리계획이 수립된 경우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며, 제1항제10호의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계획의 수립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를 따라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유지ㆍ보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8.9>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⑤** 그 밖에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8.9>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2-13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1e6ece -
2023-09-14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0b8ea -
2023-08-08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660e64 -
2021-11-30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935c4 -
2020-06-09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b83f86 -
2018-12-24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df85e5 -
2017-11-28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7d5ef6 -
2017-08-09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1ae1e8 -
2016-01-06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f68fc1 -
2014-06-03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ba9941a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