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제19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완화 규정. 다만, 건폐율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건축법」 제46조ㆍ제47조ㆍ제58조ㆍ제59조
**②**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특성 유지ㆍ보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건축자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완화 규정. 다만, 건폐율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건축법」 제46조ㆍ제47조ㆍ제58조ㆍ제59조
**②**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특성 유지ㆍ보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건축자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2-13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1e6ece -
2023-09-14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0b8ea -
2023-08-08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660e64 -
2021-11-30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935c4 -
2020-06-09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b83f86 -
2018-12-24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df85e5 -
2017-11-28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7d5ef6 -
2017-08-09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1ae1e8 -
2016-01-06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f68fc1 -
2014-06-03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ba9941a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