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한옥의 진흥

제28조 (국가한옥센터 설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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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옥의 보전 및 진흥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옥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을 국가한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한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한옥의 보전 및 진흥정책 연구ㆍ조사
2. 한옥과 관련한 전문산업의 육성
3. 한옥과 관련한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
4. 한옥에 대한 국내외 홍보
5. 그 밖에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한옥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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