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지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옥 전통기술의 계승과 한옥산업 진흥에 필요한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전통건축학교, 그 밖의 기관을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양성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전통건축학교, 그 밖의 기관을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양성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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