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 (목적)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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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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