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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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01.16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40개 조문 대통령령 20 보건복지부령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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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20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1. "한방전공의"(韓方專攻醫)란 수련한방병원에서 한의사전문의(韓醫師專門醫)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일반수련의 및 전문수련의를 말한다.
    2. "일반수련의"란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한방병원에 소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문수련의"란 일반수련의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한방병원에 소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문적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련한방병원"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한방전공의를 수련시키는 한방병원(한방진료부가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전속지도전문의"란 한의사전문의로서 수련한방병원에서 한방전공의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모한방병원(母韓方病院)"이란 자한방병원(子韓方病院)과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자한방병원에 한방전공의를 파견하는 수련한방병원을 말한다.
    7. "자한방병원"이란 모한방병원과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모한방병원으로부터 한방전공의를 파견받아 수련시키는 수련한방병원을 말한다.
  3. (전문과목)
    한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은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ㆍ이비인후ㆍ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및 사상체질과로 한다.
  4. (수련)
    **①** 한의사전문의가 되려는 사람은 수련한방병원에서 이 영에 따른 수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과목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에 대하여 제1항의 수련을 마친 사람이 최초의 한의사전문의의 자격을 인정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한정하여 수련한방병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문과목을 전공한 사람을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모한방병원은 자한방병원에 한방전공의를 파견하여 수련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한방전공의의 파견을 위한 모한방병원과 자한방병원의 인정기준, 파견 수련기간 등 모한방병원과 자한방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수련기간)
    **①** 한방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일반수련의는 1년, 전문수련의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방전공의의 수련기간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16>

    1. 군의 의무장교(醫務將校)로서 현역복무를 마치고 예비역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해당 전역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일반수련의 또는 전문수련의 수련기간에서 2개월을 제외한 기간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의무이행 완료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일반수련의 또는 전문수련의 수련기간에서 2개월을 제외한 기간
    3. 여성 한방전공의가 수련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 일반수련의 또는 전문수련의 수련기간에서 3개월을 제외한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과목에 따라 수련기간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문수련의 수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제13조에 따라 수련한방병원이 변경되어 다른 수련한방병원에서 수련을 받게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수련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4.1.16>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외되는 기간과 제3항에 따라 수련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을 합한 기간은 연간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4.1.16>

    **⑤** 수련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첫해의 수련연도는 5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1.16>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련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 2024.1.16>

    1. 한방전공의의 임용대상자가 없거나 한방전공의의 해임ㆍ사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수련연도 변경
    2. 한방전공의의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중 일부 기간에 수련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련연도가 끝난 후에 그 수련을 하지 못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의 수련을 하는 방법으로 수련연도 변경
  6.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①**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한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련시키려는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
    2. 전문과목별로 전속지도전문의가 있을 것
    3. 한방병원의 규모, 진료과, 전속지도전문의의 수, 과목별 시설, 그 밖의 인적ㆍ물적 장비와 진료 실적이 일반수련의 과정과 전문수련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1. 국공립병원 또는 국립중앙의료원에 한방진료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한의사전문의 인력의 수급 조절 등 보건의료정책상 필요한 경우
  7. (수련한방병원의 지정)
    **①**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제6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8. (한방전공의의 정원)
    수련한방병원에서 수련시킬 일반수련의의 정원과 전문과목별 전문수련의의 정원은 각 수련한방병원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9. (수련과정)
    한방전공의의 수련과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0. (국공립병원의 한방전공의에 대한 보수)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을 받은 국공립병원에서 수련 중인 한방전공의에게는 해당 국공립병원의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공무원 5급 또는 6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11. (수련한방병원의 장의 권한)
    **①**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방전공의를 임용하고,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②**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한방전공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한방전공의를 해임할 수 있다.
  12. (수련 규칙 및 기록의 비치)
    **①** 수련한방병원은 다음 각 호의 규칙 및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1. 수련 실시 및 한방전공의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규칙
    2. 제9조에 따른 수련과정의 수련기록
    3.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각종 회의록
    4. 한방전공의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집회 기록
    5. 한방전공의의 임용 및 해임 등에 관한 기록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3. (수련한방병원의 변경)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수련한방병원의 장에게 소속 한방전공의를 수련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라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수련한방병원의 일부 진료과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과목별 지정기준에 미달되어 해당 전문과목에 대한 한방전공의의 정원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 중인 한방전공의가 해당 수련한방병원에서 수련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4. (한방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한방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해서는 안 되며, 수련한방병원 외의 다른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해당 한방전공의의 수련한방병원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른 수련한방병원에 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15. (수련한방병원의 장에 대한 지시ㆍ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한방병원의 장에게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 등을 감독할 수 있다.
  16. (지정의 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한방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개수(改修)를 명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2. 제8조에 따른 한방전공의의 정원을 초과하여 한방전공의를 임용한 경우
    3. 제12조를 위반하여 규칙 및 서류를 비치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17. (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8. (한의사전문의 자격의 인정)
    **①** 한의사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1. 한의사로서 이 영에 따른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
    2. 제4조제2항에 따라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수련한방병원에서 수련지도를 한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의사회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방법, 응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9. (자격증의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과목의 종류에 따라 한의사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20.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법」 제52조에 따라 설립된 한방병원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9.3, 2024.1.16>

    1. 제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수련연도 변경 사실 보고의 접수
    2. 제7조에 따른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3. 제8조에 따른 한방전공의의 정원 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

    ## 부칙

    부칙 <제16616호,1999.1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련기간 인정에 관한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한방전공의로 임용되어 수련과정을 이수중인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미 수련받은 기간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기간에 산입한다.


    1. 이 영 시행 당시 병역법 제5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군전공의 요원으로 선발되어 소정의 과정을 이수중인 자


    2. 이 영 시행 당시 군전공의수련기관 지정기준 이상의 한방병원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전공의수련과정을 이수중인 자와 동등 이상의 수련과정을 이수중인 자


    ②병역법 제5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군전공의 요원으로 선발되어 3년 이상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는 수련한방병원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받은 때에는 이 영에 의하여 한방전공의의 수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전속지도전문의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당시 한의사로서 한방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36월을 초과한 자 또는 한의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72월을 초과한 자중 수련한방병원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하는 동안 전속지도전문의로서의 역할을 인정한다. 다만, 2007년 1월 1일 이후부터 수련한방병원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인정받은 자(이하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라 한다)로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한의과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의 시험과목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로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한의과대학의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로 임용된 자


    2.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로서 수련한방병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 2002.1.26]


    제4조 (수련한방병원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병역법 제5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전공의수련기관은 부칙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련과정을 마칠 때까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련한방병원으로 본다. 다만, 신규로 한방전공의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부칙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방병원은 2000년 2월 29일까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련한방병원으로 본다.

    부칙 <제17501호,2002.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4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3항, 제19조,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77>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5> 까지 생략


    <176>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4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3항, 제19조,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77>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3315호,2011.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01호,2013.9.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32호,2014.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46호,2024.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20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수련한방병원에서 신설되는 전문과목과 전공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과목을 한방전공의의 수련기간 이상 전공한 사람으로 한다.
  3. (모한방병원과 자한방병원의 인정기준 등)
    **①** 모한방병원(母韓方病院)과 자한방병원(子韓方病院)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한방병원은 병상이 90개 이상인 전문수련의 수련한방병원일 것
    2. 자한방병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련의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모한방병원으로부터 전문수련의를 파견받아 수련시킬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이 별표 2 제2호 전문과목별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파견 수련은 수련 연차별로 1회에 한정하며, 그 기간은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3.9.10>
  4. (수련기간의 단축)
    전문수련의의 수련을 받은 사람이 다른 전문과목의 전문수련의의 수련을 받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미 받은 수련과정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수련과정에 대해서는 그 수련을 받은 것으로 보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간만큼 수련기간을 단축한다.
  5. (수련연도 변경의 보고)
    **①**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영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고 접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방병원 관련 단체의 장(이하 "한방병원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수련연도 변경 한방전공의의 명단, 변경 사유 및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1.17>

    1. 영 제5조제6항제1호에 따른 수련연도 변경: 해당 연도 8월 31일
    2. 영 제5조제6항제2호에 따른 수련연도 변경: 휴가 또는 휴직을 마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어 수련을 다시 시작하는 날의 전날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한병병원단체장은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당 분기 수련한방병원별 한방전공의의 수련연도 변경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련의의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한방병원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문수련의의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한방병원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수련의의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고, 전문수련의의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2.1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공립병원 또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전속지도전문의 또는 일부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없어 별표 3 또는 별표 4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된 다른 한방병원에 일정 기간 동안 일반수련의 또는 전문수련의를 위탁하여 수련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2.19>
  7.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신청)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련한방병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수련한방병원 실태 조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제5조에 따른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련한방병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8. (한방전공의의 시험 및 임용)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련한방병원의 장이 한방전공의를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으로 필기시험 및 면접ㆍ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된 성적순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 중 필기시험을 여러 수련한방병원이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일반수련의 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은 한의사 국가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선발된 인원이 해당 연도의 한방전공의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한방전공의의 임용에 필요한 성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하며, 그 배점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 일반수련의의 임용: 한의과대학 성적과 필기시험 및 면접ㆍ실기시험의 성적을 합산
    2. 전문수련의의 임용: 일반수련의 근무성적과 필기시험 및 면접ㆍ실기시험의 성적을 합산

    **④**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한방전공의 임용시험결과를 공고하여야 하며, 본인이 요청하면 그 시험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9. (한방전공의의 수련기록 등에 관한 서류)
    수련한방병원이 비치ㆍ보관하여야 하는 영 제12조제1항제2호의 한방전공의의 수련기록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5호의 한방전공의의 임용 및 해임 등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10. (수료증의 발급)
    **①**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한방전공의가 수련과정을 마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예정자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한방전공의가 수련을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1.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①**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한의사 자격시험은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의사회(이하 "한의사회"라 한다)가 실시한다.

    **②**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한의사회의 장(이하 "한의사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차시험 면제자 중 제1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의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수련한방병원의 장이 발행한 한의사전문의 수련과정 이수증명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1부
    2. 사진(제출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3장
  12. (시험의 시행)
    **①**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한의사회장은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3. (시험 과목 및 방법)
    **①**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각각 그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한다.

    **②**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되, 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2차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다만, 영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수련한방병원에서 수련지도를 한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이 해당 전문과목의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1차시험을 면제한다.

    **③**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2차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1회에만 1차시험을 면제한다.

    **⑤**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차시험과 2차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14. (응시자격의 제한 등)
    **①** 부정한 방법으로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후 2회에 걸쳐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5. (시험실시 결과보고)
    한의사회장은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 이내에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2.12.30>

    1. 성명, 생년월일, 전문과목, 한의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수험번호 및 시험성적, 수련한방병원의 명칭 등이 기록된 합격자 명부
    2. 사진(제출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
  16. (자격인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시험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한의사전문의의 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사전문의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한의사전문의 자격인정대장에 등록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한의사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 후 그 사실을 한의사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7. (한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한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1. 성명, 성별 및 생년월일
    2. 한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번호 및 자격 인정연월일
    3.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연월일
    4. 한의사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18. (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한의사전문의 자격증의 발급ㆍ갱신 및 재발급 등에 관하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중 한의사의 면허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9. (수수료)
    **①** 한의사전문의 자격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7>

    1. 한의사전문의 자격증의 갱신ㆍ재발급 수수료: 2천원
    2. 한의사전문의 자격의 등록증명 수수료: 5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경우 무료)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0. 삭제 <2025.3.11>

    ## 부칙

    부칙 <제138호,1999.1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수련의의 수련한방병원지정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2 제1호 기타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2월이내에 전문수련의의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한방병원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일반수련의의 수련실적이 없는 때에도 전문수련의의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중 "한방이비인후과, 한방신경정신과"를 "한방안ㆍ이비인후ㆍ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로 한다.

    부칙 <제211호,2002.2.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1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3호,2005.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면허증과 자격증의 신속한 발급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40호,2008.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0> 까지 생략


    <91>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1. 공통기준 기타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2>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의료법 시행규칙) <제11호,2008.4.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한의사전문의의수련 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료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9> 까지 생략


    <80>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제1호 기타의 기준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1>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95호,2011.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93호,201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2013.9.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파견 수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한방전공의가 수련 연차를 새로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4호,2014.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기관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2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931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한의사회장이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실시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에 한의사전문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2호,2024.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수련의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문수련의 수련한방병원은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