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한방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한방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해서는 안 되며, 수련한방병원 외의 다른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해당 한방전공의의 수련한방병원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른 수련한방병원에 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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