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 (수련한방병원의 장에 대한 지시ㆍ감독)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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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한방병원의 장에게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 등을 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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