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 (지정의 취소 등)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한방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개수(改修)를 명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2. 제8조에 따른 한방전공의의 정원을 초과하여 한방전공의를 임용한 경우 3. 제12조를 위반하여 규칙 및 서류를 비치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5조 (수련한방병원의 장에 대한 지시ㆍ감독) 다음 조문 → 제17조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