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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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한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련시키려는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
2. 전문과목별로 전속지도전문의가 있을 것
3. 한방병원의 규모, 진료과, 전속지도전문의의 수, 과목별 시설, 그 밖의 인적ㆍ물적 장비와 진료 실적이 일반수련의 과정과 전문수련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1. 국공립병원 또는 국립중앙의료원에 한방진료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한의사전문의 인력의 수급 조절 등 보건의료정책상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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