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수련한방병원의 지정)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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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제6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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