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수련)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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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의사전문의가 되려는 사람은 수련한방병원에서 이 영에 따른 수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과목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에 대하여 제1항의 수련을 마친 사람이 최초의 한의사전문의의 자격을 인정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한정하여 수련한방병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문과목을 전공한 사람을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모한방병원은 자한방병원에 한방전공의를 파견하여 수련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한방전공의의 파견을 위한 모한방병원과 자한방병원의 인정기준, 파견 수련기간 등 모한방병원과 자한방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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