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국공립병원의 한방전공의에 대한 보수)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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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을 받은 국공립병원에서 수련 중인 한방전공의에게는 해당 국공립병원의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공무원 5급 또는 6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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