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 (한의사전문의 자격의 인정)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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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의사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1. 한의사로서 이 영에 따른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
2. 제4조제2항에 따라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수련한방병원에서 수련지도를 한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의사회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방법, 응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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