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12.10.22>

제16조 (비용의 보조 등)

한의약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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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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