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한의약 육성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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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
@016e530 -
2023-07-18
법률: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
@aba5461 -
2018-12-11
법률: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
@27e8ac7 -
2012-10-22
법률: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
@c4849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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