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계획수립의 협조)
한의약 육성법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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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
@016e530 -
2023-07-18
법률: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
@aba5461 -
2018-12-11
법률: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
@27e8ac7 -
2012-10-22
법률: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
@c4849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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