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한의약 육성 기본정책의 수립 등 <개정 2012.10.22>

제7조 (주요 시책 추진 방안의 수립ㆍ시행)

한의약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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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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