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한의약 육성 기본정책의 수립 등 <개정 2012.10.22>

제6조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한의약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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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ㆍ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제3항에 따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3. 한의약 인력의 양성 및 그 활용 방안
4. 한의약기술 향상과 지원 방안
5.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
6. 한의약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촉진
7.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③** 종합계획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2.11>

**④** 제3항에 따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⑤** 제3항에 따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11>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 중 일부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직무와 관련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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