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등의 책무)
한의약 육성법
**①** 국가는 한의약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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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
@016e530 -
2023-07-18
법률: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
@aba5461 -
2018-12-11
법률: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
@27e8ac7 -
2012-10-22
법률: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
@c4849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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