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한의약 육성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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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
@016e530 -
2023-07-18
법률: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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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법률: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
@27e8ac7 -
2012-10-22
법률: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
@c4849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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