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선불식 할부거래

제27조의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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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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