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선불식 할부거래

제27조의2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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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을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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