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4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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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②** 이 법 시행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2023.3.21>

**③**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시ㆍ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2024.2.6>

**④**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3.3.21>

**⑤**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2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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