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
합동군사대학교령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ㆍ발전시키는 합동성을 구현하기 위한 군사전략, 국방기획, 합동ㆍ연합작전과 어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합동교리(合同敎理) 등을 연구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합동군사대학교를 둔다. <개정 2012.11.6, 2013.11.20,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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