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임무)

합동군사대학교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합동군사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11.6, 2013.11.20, 2017.11.14, 2020.8.25>

1. 국방정책, 군사전략, 국방기획 및 합동ㆍ연합작전에 관한 교육업무
2. 삭제 <2020.8.25>
2. 삭제 <2015.12.30>
2. 합동ㆍ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 업무
3. 합동교리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업무
4. 교육과정 개발 등 합동군사 교육체계의 발전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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