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교관 및 연구관)

합동군사대학교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합동군사대학교에 교관과 연구관을 둔다.

**②** 교관과 연구관의 자격기준 및 임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