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정원)
합동군사대학교령
합동군사대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3333호,201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육군대학령을 폐지한다.
제3조(재학생 및 별정군무원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은 이 영에 따른 합동군사대학교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육군대학령」에 따른 육군대학
2.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군에 설치된 교육기관 중 육군대학과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는 교육기관
3.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군에 설치된 교육기관 중 육군대학과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는 교육기관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1항 각 호의 교육기관(이하 "육군대학등"이라 한다)에 재직 중인 「군무원인사법」 제44조에 따른 별정군무원과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계약에 의하여 임용된 군무원(이하 "별정군무원등"이라 한다)은 합동군사대학교 정원의 범위에서 합동군사대학교의 별정군무원등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용되는 별정군무원등에 대해서는 육군대학등에서의 직급 및 호봉을 인정하며, 채용기간 등을 계산할 때 그 육군대학등에서의 임용일을 합동군사대학교에서의 임용일로 본다.
부칙 <제24161호,2012.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부칙 <제24851호,2013.11.20>
이 영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24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동참모대학의 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방대학교 설치법」(법률 제12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국방대학교의 합동참모대학(합동교리발전부를 포함하며, 이하 "국방대학교의 합동참모대학"이라 한다)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이 영 제10조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합동군사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국방대학교의 합동참모대학에서의 직급 및 호봉을 인정하며, 채용기간 등을 계산할 때 그 국방대학교의 합동참모대학에서의 임용일을 합동군사대학교에서의 임용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방관리대학원의 원장과 합동참모대학의 학장은"을 "국방관리대학원의 원장은"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칙(국방정신전력원령) <제26771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신전력(精神戰力) 및 어학"을 "어학"으로 한다.
제2조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합동군사대학교 소속으로 국방어학원을 두며, 합동ㆍ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국방어학원의 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계약군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의2제4항 중 "부대ㆍ국방정신전력원"을 각각 "부대"로 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80>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8428호,2017.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8475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계약군무원"을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30963호,2020.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 및 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합동군사대학교에 두는 각 군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각 군에 두는 육군대학, 해군대학 또는 공군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합동군사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합동군사대학교 또는 각 군에 두는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에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합동참모대학"을 "합동군사대학교"로 한다.
부칙(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726호,2025.9.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23333호,201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육군대학령을 폐지한다.
제3조(재학생 및 별정군무원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은 이 영에 따른 합동군사대학교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육군대학령」에 따른 육군대학
2.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군에 설치된 교육기관 중 육군대학과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는 교육기관
3.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군에 설치된 교육기관 중 육군대학과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는 교육기관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1항 각 호의 교육기관(이하 "육군대학등"이라 한다)에 재직 중인 「군무원인사법」 제44조에 따른 별정군무원과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계약에 의하여 임용된 군무원(이하 "별정군무원등"이라 한다)은 합동군사대학교 정원의 범위에서 합동군사대학교의 별정군무원등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용되는 별정군무원등에 대해서는 육군대학등에서의 직급 및 호봉을 인정하며, 채용기간 등을 계산할 때 그 육군대학등에서의 임용일을 합동군사대학교에서의 임용일로 본다.
부칙 <제24161호,2012.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부칙 <제24851호,2013.11.20>
이 영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24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동참모대학의 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방대학교 설치법」(법률 제12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국방대학교의 합동참모대학(합동교리발전부를 포함하며, 이하 "국방대학교의 합동참모대학"이라 한다)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이 영 제10조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합동군사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국방대학교의 합동참모대학에서의 직급 및 호봉을 인정하며, 채용기간 등을 계산할 때 그 국방대학교의 합동참모대학에서의 임용일을 합동군사대학교에서의 임용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방관리대학원의 원장과 합동참모대학의 학장은"을 "국방관리대학원의 원장은"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칙(국방정신전력원령) <제26771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신전력(精神戰力) 및 어학"을 "어학"으로 한다.
제2조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합동군사대학교 소속으로 국방어학원을 두며, 합동ㆍ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국방어학원의 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계약군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의2제4항 중 "부대ㆍ국방정신전력원"을 각각 "부대"로 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80>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8428호,2017.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8475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계약군무원"을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30963호,2020.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 및 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합동군사대학교에 두는 각 군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각 군에 두는 육군대학, 해군대학 또는 공군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합동군사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합동군사대학교 또는 각 군에 두는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에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합동참모대학"을 "합동군사대학교"로 한다.
부칙(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726호,2025.9.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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