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9.02 시행 타법개정 국방부
11개 조문 대통령령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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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11개 조문

  1. (설치)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ㆍ발전시키는 합동성을 구현하기 위한 군사전략, 국방기획, 합동ㆍ연합작전과 어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합동교리(合同敎理) 등을 연구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합동군사대학교를 둔다. <개정 2012.11.6, 2013.11.20, 2015.12.30>
  2. (임무)
    합동군사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11.6, 2013.11.20, 2017.11.14, 2020.8.25>

    1. 국방정책, 군사전략, 국방기획 및 합동ㆍ연합작전에 관한 교육업무
    2. 삭제 <2020.8.25>
    2. 삭제 <2015.12.30>
    2. 합동ㆍ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 업무
    3. 합동교리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업무
    4. 교육과정 개발 등 합동군사 교육체계의 발전에 관한 업무
  3. (총장)
    **①** 합동군사대학교에 총장을 두며, 총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2025.9.2>

    **②** 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 및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11.6, 2017.11.14>
  4. (조직)
    **①** 합동ㆍ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합동군사대학교에 국방어학원을 둔다. <개정 2020.8.25>

    **②** 합동군사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 총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둔다. <개정 2020.8.25>

    **③** 국방어학원의 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2.19, 2020.8.25>

    **④** 삭제 <2020.8.25>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동군사대학교 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조직의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0.8.25>
  5. 삭제 <2017.11.14>
  6. (순환 보직 및 인력 편성)
    **①** 총장은 육군ㆍ해군ㆍ공군이 순환하여 보직한다. <개정 2020.8.25>

    **②** 합동군사대학교의 부서 및 기관에 두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인력은 합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비율로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20.8.25>
  7. 삭제 <2020.8.25>
  8. (합동참모의장의 지도ㆍ감독)
    **①** 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합동교리 연구ㆍ발전업무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합동교육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7.11.14, 2020.8.25>

    **②** 삭제 <2020.8.25>

    **③**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8.25>
  9. (교육과정 등)
    합동군사대학교의 교육과정 및 과정별 학생 정원, 수업기간, 입학자격, 그 밖에 합동군사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0. (교관 및 연구관)
    **①** 합동군사대학교에 교관과 연구관을 둔다.

    **②** 교관과 연구관의 자격기준 및 임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1. (정원)
    합동군사대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3333호,2011.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육군대학령을 폐지한다.


    제3조
    (재학생 및 별정군무원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은 이 영에 따른 합동군사대학교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육군대학령」에 따른 육군대학


    2.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군에 설치된 교육기관 중 육군대학과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는 교육기관


    3.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군에 설치된 교육기관 중 육군대학과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는 교육기관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1항 각 호의 교육기관(이하 "육군대학등"이라 한다)에 재직 중인 「군무원인사법」 제44조에 따른 별정군무원과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계약에 의하여 임용된 군무원(이하 "별정군무원등"이라 한다)은 합동군사대학교 정원의 범위에서 합동군사대학교의 별정군무원등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용되는 별정군무원등에 대해서는 육군대학등에서의 직급 및 호봉을 인정하며, 채용기간 등을 계산할 때 그 육군대학등에서의 임용일을 합동군사대학교에서의 임용일로 본다.

    부칙 <제24161호,2012.1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부칙 <제24851호,2013.11.20>


    이 영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24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합동참모대학의 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방대학교 설치법」(법률 제12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국방대학교의 합동참모대학(합동교리발전부를 포함하며, 이하 "국방대학교의 합동참모대학"이라 한다)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이 영 제10조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합동군사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국방대학교의 합동참모대학에서의 직급 및 호봉을 인정하며, 채용기간 등을 계산할 때 그 국방대학교의 합동참모대학에서의 임용일을 합동군사대학교에서의 임용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를 삭제한다.


    제9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
    제3항 중 "국방관리대학원의 원장과 합동참모대학의 학장은"을 "국방관리대학원의 원장은"으로 한다.


    제16조
    를 삭제한다.

    부칙(국방정신전력원령) <제26771호,201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신전력(精神戰力) 및 어학"을 "어학"으로 한다.


    제2조
    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합동군사대학교 소속으로 국방어학원을 두며, 합동ㆍ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국방어학원의 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계약군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의2
    제4항 중 "부대ㆍ국방정신전력원"을 각각 "부대"로 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80>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8428호,2017.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8475호,2017.1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계약군무원"을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30963호,2020.8.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생 및 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합동군사대학교에 두는 각 군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각 군에 두는 육군대학, 해군대학 또는 공군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합동군사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합동군사대학교 또는 각 군에 두는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에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제2호 중 "합동참모대학"을 "합동군사대학교"로 한다.

    부칙(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726호,2025.9.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