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의1 (운영원칙)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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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독립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며,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명확한 원인규명과 철저한 예방대책 마련 및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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