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3.3.22, 2016.3.29, 2020.6.9>
1. "항공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경량항공기사고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말한다.
2. "항공기준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준사고를 말한다.
3. "항공사고등"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항공사고 및 제2호에 따른 항공기준사고를 말한다.
4. 삭제 <2009.6.9>
5. 삭제 <2009.6.9>
6. "철도사고"란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 중에 사람의 사상이나 물자의 파손이 발생한 사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가. 열차의 충돌 또는 탈선사고
나. 철도차량 또는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시킨 사고
다.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3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라.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7. "사고조사"란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이하 "항공ㆍ철도사고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정보ㆍ자료 등의 수집ㆍ분석 및 원인규명과 항공ㆍ철도안전에 관한 안전권고 등 항공ㆍ철도사고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제4조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수행하는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외에는 「항공사업법」ㆍ「항공안전법」ㆍ「공항시설법」 및 「철도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3.29>
1. "항공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경량항공기사고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말한다.
2. "항공기준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준사고를 말한다.
3. "항공사고등"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항공사고 및 제2호에 따른 항공기준사고를 말한다.
4. 삭제 <2009.6.9>
5. 삭제 <2009.6.9>
6. "철도사고"란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 중에 사람의 사상이나 물자의 파손이 발생한 사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가. 열차의 충돌 또는 탈선사고
나. 철도차량 또는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시킨 사고
다.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3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라.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7. "사고조사"란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이하 "항공ㆍ철도사고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정보ㆍ자료 등의 수집ㆍ분석 및 원인규명과 항공ㆍ철도안전에 관한 안전권고 등 항공ㆍ철도사고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제4조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수행하는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외에는 「항공사업법」ㆍ「항공안전법」ㆍ「공항시설법」 및 「철도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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