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1 (회의록의 작성 등)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그 밖에 회의록 및 녹음ㆍ녹화 기록의 작성ㆍ보존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그 밖에 회의록 및 녹음ㆍ녹화 기록의 작성ㆍ보존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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