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분과위원회)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는 사고조사 내용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개정 2020.6.9>
**③**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개정 2020.6.9>
**③**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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