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위원회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공ㆍ사 단체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된 자료ㆍ정보의 제공, 관계 물건의 보존 등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6-01-27
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bfee12 -
2024-01-16
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d633ab -
2021-05-18
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1b07ca -
2020-06-09
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24d564 -
2017-03-21
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d35488 -
2016-03-29
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24cdc4 -
2014-05-21
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1d91aa -
2013-03-23
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60296b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