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사고조사

제23조 (시험 및 의학적 검사)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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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사상자에 대한 검시, 생존한 승무원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항공기ㆍ철도차량 등의 구성품 등에 대하여 검사ㆍ분석ㆍ시험 등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시ㆍ검사ㆍ분석ㆍ시험 등의 업무를 관계 전문가ㆍ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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