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항공기 등록원부 등

제10조 (통지부)

항공기등록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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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등록령 및 이 규칙에 따라 통지하거나 최고(催告)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통지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통지 및 최고 서류의 발송 연월일
2. 통지사항
3. 통지를 받을 자
4. 항공기의 등록기호 및 형식

**②** 통지부는 매년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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