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통지부)
항공기등록규칙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등록령 및 이 규칙에 따라 통지하거나 최고(催告)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통지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통지 및 최고 서류의 발송 연월일
2. 통지사항
3. 통지를 받을 자
4. 항공기의 등록기호 및 형식
**②** 통지부는 매년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1. 통지 및 최고 서류의 발송 연월일
2. 통지사항
3. 통지를 받을 자
4. 항공기의 등록기호 및 형식
**②** 통지부는 매년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