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등록원부의 열람)
항공기등록규칙
**①** 등록원부의 열람은 등록원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등록원부의 열람은 등록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②** 등록원부의 열람은 등록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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