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등록원부 부본자료의 보관)
항공기등록규칙
**①** 등록령 제6조에 따른 등록원부 부본자료는 복수로 작성하여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장소에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②** 등록원부 부본자료는 등록원부와 동일하게 보존한다.
**②** 등록원부 부본자료는 등록원부와 동일하게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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