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27조 (가등록을 명하는 가처분명령)

항공기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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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6조제2항에 따른 가처분명령은 해당 항공기의 정치장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록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록 원인사실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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