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26조 (가등록의 대상 및 신청방법) 항공기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가등록은 소유권, 임차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이거나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인 경우 또는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②** 가등록권리자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이나 가등록을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5조 (압류등록 및 압류등록의 말소) 다음 조문 → 제27조 (가등록을 명하는 가처분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