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항공기 등록원부 등

제6조 (등록원부 부본자료의 작성)

항공기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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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등록원부와 동일한 내용의 부본자료(副本資料)를 보조기억장치에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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